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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지원인 지원
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
선정기준
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
지원내용
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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