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지원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지원대상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선정기준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지원내용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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