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복지활성화 지원
EAP 제공
지원대상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-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- 대상 :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-지원내용 :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,단문, 전화(화상)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(개인), 기업 상담(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
- 상담분야: 직무스트레스, 조직 내 소통, 업무역량강화, 불만고객응대, 일.가정양립, 직장 내 괴롭힘, 성격진단, 스트레스 관리, 정서문제, 건강관리, 대인관계, 자살, 부부갈등, 자녀양육, 기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- 문의처
- 근로복지공단/052-704-7336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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