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(연 20억원 한도)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선정기준
○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지원내용
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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