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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
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, 인건비, 수당, 숙식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8

지원대상

○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
선정기준

○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
지원내용

○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현금
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77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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