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·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○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
○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/052-714-8376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