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지원대상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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