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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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