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선정기준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지원내용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