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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
선정기준
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
지원내용
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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