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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
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
선정기준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
지원내용

ㅇ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ㅇ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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