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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수당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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