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지원대상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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