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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구직활동비
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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