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지원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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