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
지원대상
100인 이상 기업
선정기준
100인 이상 기업
지원내용
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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