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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100인 이상 기업

선정기준

100인 이상 기업

지원내용

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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