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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선정기준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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