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지원대상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선정기준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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