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화훼관련 농가,중도매인(매매참가인)에게 운영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,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-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
선정기준
○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, 거래,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,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지원내용
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공고시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aT화훼센터/02-570-1863||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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