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
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
-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-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선정기준
○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○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지원내용
○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
○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/044-201-2976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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