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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
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
선정기준

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
지원내용
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지자체 공고 기간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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