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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(농업종합자금 융자,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)

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·개축 비용을 융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관광농원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○ 농어촌민박 사업자 : 농업인
-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
선정기준

○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○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, 개·보수,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

○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·개축 비용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2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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