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(주사용, 경구용)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등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선정기준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지원내용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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