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지원대상
○ 소독지원 대상
- 소규모 농가 : 38천호(소, 사슴, 염소 1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, 오리 2천수 미만)
- 가금거래 전통시장 : 215개소
- 밀집사육지역 주변 : 84개소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: 입국 시
*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선정기준
○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지원내용
○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- 소규모 농가(38천호)
- 가금거래 전통시장(215개소)
- 밀집사육지역 주변(84개소)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(입국 시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농(축)협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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