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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
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

선정기준

○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

지원내용

○ 공공급식 식재료(국산 농축산물 원물)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aT 정책금융부/061-931-1141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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