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지원대상
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선정기준
○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(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)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
지원내용
○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2월말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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