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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
선정기준
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
지원내용
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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