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인삼계열화지원

인삼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, 수매자금 융자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
선정기준

○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


○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
지원내용

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
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
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3월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