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,시장개척비,사무국 운영비등 지원
지원대상
○ 농산물자조금단체
선정기준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지원내용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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