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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자조금 지원

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,시장개척비,사무국 운영비등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농산물자조금단체

선정기준
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
지원내용
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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