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유통활성화지원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지원대상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선정기준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지원내용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농협은행/02-2080-7585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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