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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유통활성화지원
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
선정기준
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지원내용
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농협은행/02-2080-7585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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