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
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,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지원대상
○ 청과부류 공판장
선정기준
○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
지원내용
○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-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3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농협중앙회/02-2080-6796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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