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・기관에게 교육,현장조사 기기등 지원
지원대상
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○ 인증기관
선정기준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지원내용
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