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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
선정기준
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
지원내용
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
○ 지원내용
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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