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
지원대상
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선정기준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지원내용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○ 지원내용
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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