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처분 보상금 지원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지원대상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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