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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장비 등 지원

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,검사장비 등 구입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지방자치단체

선정기준
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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