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지원
지원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선정기준
○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지원내용
○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중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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