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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기준

○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
지원내용

○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연중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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