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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
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
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교육과정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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