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
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교육과정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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