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1,2,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,상품개발,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
지원대상
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선정기준
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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