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기준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지원내용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4월 말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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