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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
30년이상 노후・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,노후주택정비등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
선정기준

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

지원내용

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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