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지원대상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
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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