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
지원대상
○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○ 시설 임차인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선정기준
○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
○ 시설 임차인 :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
지원내용
○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각 지자체에 문의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||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/지역별 상이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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