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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분야 교육홍보사업

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·홍보,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
선정기준

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
지원내용

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○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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