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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
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(全)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

선정기준

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
지원내용

-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
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~3월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/044-201-2139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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