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(全)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지원대상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
선정기준
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지원내용
-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~3월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/044-201-2139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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