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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

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

담당기관: 방위사업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3

지원대상

○ 방산업체

○ 일반업체
-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
선정기준
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
지원내용

○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
- 방산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-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
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-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
-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공고일로부터 1개월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53
담당기관
방위사업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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