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
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
지원대상
○ 방산업체
○ 일반업체
-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선정기준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지원내용
○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
- 방산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-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
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-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
-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일로부터 1개월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방위사업청/02-2079-6453
- 담당기관
- 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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