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
지원대상
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선정기준
○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지원내용
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,000만원, 2차연도 재지정 3,000만원, 3차년도 고도화 2,00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/044-205-3433
- 담당기관
-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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