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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
담당기관: 산업통상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2.25

지원대상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선정기준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지원내용
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||현물
문의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담당기관
산업통상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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