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지원대상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선정기준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지원내용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-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-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/044-205-5199
- 담당기관
-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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