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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
담당기관: 질병관리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10.02

지원대상

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

선정기준

○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

지원내용

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-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)
-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, 간병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

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
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- 지원항목, 대상질환(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), 제출용도 및 제출처, 등록 보건소 등 표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/043-719-8778
담당기관
질병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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