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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
담당기관: 국가보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
선정기준
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
지원내용
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담당기관
국가보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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