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
○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
○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지원내용
○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2-2148-2584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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