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
지원대상
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지원내용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- 운영보조금: 월 500천원 / 4개소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
- 급식인력인건비: 월 500천원 / 9개소(조리사 채용시설)
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월 100천원 / 1명당(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분기별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아동복지과/02-2148-297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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