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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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