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지원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○ 지급금액 : 50,000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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