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
지원대상
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설, 추석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2148-249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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