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
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2-2148-2584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